藥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제약업계 구조조정 신호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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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복지위 법안 통과
얼마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최고 영업 노하우는 의사 약사에게 '세련되게' 리베이트를 건네는 것이었다. 신약 개발 능력이 부족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팔 수밖에 없는 국내 제약사들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관행화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영업에 메스가 가해진다. 적정약가 산정을 가로막고 제약회사의 연구개발(R&D) 기반을 약화시켜 신약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받는 쪽인 의사 약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통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약품 처방이나 납품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 · 약사 형사처벌을 명시한 쌍벌제 관련 의료법 · 약사법 ·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지만,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양형기준 등에 합의,법 시행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의 · 약사 등이 금전 편익 등을 제공받을 경우 1년 이내 자격 정지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고령화시대 진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 지출액 중 약품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쌍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5228억원에 달했고 전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는 2005년 7조2289억원에서 지난해 11조6546억원으로 늘어 4년 새 61.2% 증가했고 총 진료비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 과잉 처방이 심화돼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고 판단,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쌍벌제는 제약업계 경쟁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태풍이 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영업으로 연명해온 중소 제약업체들이 치명타를 입는 등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출 200억원 안팎의 한 소형 제약사 대표는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갖춘 250여개 제약사 중 매출 200억원 이상 제약사가 절반을 약간 웃돌고 있다"며 "쌍벌제가 시행되면 서너 개 제네릭 품목으로 근근이 버티는 매출 200억원 미만 영세 제약사들은 영업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 병 · 의원의 경영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쌍벌제가 도입되면 품목을 다양하게 갖추지 못한 중소 제약사는 벼랑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제약업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충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로 인해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장기적으로 약가가 낮아지고,제약사들도 영업 경쟁보다는 연구개발 경쟁에 나서 선진 제약사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관행화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영업에 메스가 가해진다. 적정약가 산정을 가로막고 제약회사의 연구개발(R&D) 기반을 약화시켜 신약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받는 쪽인 의사 약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통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약품 처방이나 납품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 · 약사 형사처벌을 명시한 쌍벌제 관련 의료법 · 약사법 ·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지만,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양형기준 등에 합의,법 시행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의 · 약사 등이 금전 편익 등을 제공받을 경우 1년 이내 자격 정지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고령화시대 진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 지출액 중 약품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쌍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5228억원에 달했고 전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는 2005년 7조2289억원에서 지난해 11조6546억원으로 늘어 4년 새 61.2% 증가했고 총 진료비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 과잉 처방이 심화돼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고 판단,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쌍벌제는 제약업계 경쟁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태풍이 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영업으로 연명해온 중소 제약업체들이 치명타를 입는 등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출 200억원 안팎의 한 소형 제약사 대표는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갖춘 250여개 제약사 중 매출 200억원 이상 제약사가 절반을 약간 웃돌고 있다"며 "쌍벌제가 시행되면 서너 개 제네릭 품목으로 근근이 버티는 매출 200억원 미만 영세 제약사들은 영업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 병 · 의원의 경영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쌍벌제가 도입되면 품목을 다양하게 갖추지 못한 중소 제약사는 벼랑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제약업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충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로 인해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장기적으로 약가가 낮아지고,제약사들도 영업 경쟁보다는 연구개발 경쟁에 나서 선진 제약사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