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발주국 기업인·공무원에 복수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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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부터 플랜트 공사를 발주한 해당국 공무원과 기업인에게 수시 방문이 가능하도록 복수비자를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자 유효기간은 2년,체류기간은 90일이다. 대상자는 공사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플랜트 공사를 발주했거나 발주를 추진 중인 국가의 공무원과 기업인 등이다. 이들은 국내 기업이나 정부 부처 등이 초청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비자 신청 때 제출할 서류는 국내 기업 등의 초청장,신청인의 재직증명서,공사 수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최소화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비자 신청 때 제출할 서류는 국내 기업 등의 초청장,신청인의 재직증명서,공사 수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최소화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