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3일 금강산에 있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을 몰수한 데 대해 우리가 국제법에 호소해 몰수행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 북한이 27일 예정대로 민간 소유의 부동산까지 동결,몰수할 경우 우리는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가.

먼저 투자국 법원에 제소해 배상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분쟁 대다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처럼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법정을 통한 해결은 어렵다. 북한에도 사법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북한법원이 노동당에 거역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만무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가 간 체결된 투자보장 조약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는 길도 있다. 유사시 투자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제소,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교류센터(ICSID)를 통해 중재 · 조정할 수 있다. 이른바 '투자자-정부 분쟁해결방식(ISD)'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투자보장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대신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제7조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위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비엔나 협약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 피해를 본 기업의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비엔나 협약에 의해 우리 정부가 항변하고 교섭을 요청했는데,아무런 이유없이 북한이 불응한다면 규범적으로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