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로 분위기가 돌아선 데다 금융의 IT(정보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인터넷 전문 은행의 도입은 현 단계에서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은행은 지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과 CD(현금자동인출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처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정부 출범 당시 소규모 특화은행의 신규진입을 터줘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결정됐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은행지분에 대한 소유제한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흐지부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 확산돼 있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인터넷은행 설립 때 과당경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굳이 이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은행이 대출할 때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가산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내용도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한선 설정이 시장의 자율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무위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것으로 변동금리 대출 시 은행들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최근 5년간 평균 가산금리'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