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증권사 인수대상 주식을 기초로 파생결합증권을 만들어 편입하는 것은 증권사가 인수한 주식을 계열 운용사가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선 기업공개(IPO) 시 주관 · 인수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는 해당 종목을 3개월간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와 계열 운용사의 펀드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삼성생명 주식을 살 수 없는 운용사는 한국투신운용과 신한BNP파리바 · 삼성 · 동양 · 우리 · KB · 골드만삭스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8곳이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전체 삼성생명 지분 중 주관 · 인수 증권사 인수분(26.66%)이 아닌 나머지 주식(73.34%)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주식을 구하지 못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지분인 데다 다른 투자자들도 상장 후 주가 상승을 기대해 주식을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삼성생명 주가흐름을 100% 따라갈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주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하는 것도 ETF 내에 삼성생명 주식이 포함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시각이다. 한 대형 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편입 제한이 풀리는 3개월까지는 삼성생명 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며 "대한생명이나 삼성화재를 편입해 삼성생명의 주가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