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를 늘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금리연동형 상품에 들어온 보험료는 23조3000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총액의 40.2%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2007년 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 보험료 전체의 35.9%(27조원)에서 2008년 회계연도엔 37.7%(27조7000억원)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 수익률을 반영해 저축보험료(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더해지는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 보험사들은 매달 1일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월에 적용하는 이율을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예 · 적금 상품은 가입 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만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 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달라져 환급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규정상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연 1~4% 수준)을 설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공시이율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일정 이율 이상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