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에 게임업체 '활기'

이르면 6월 중 스마트폰 오픈마켓(온라인 장터)에서 '게임 앱 카테고리'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모바일 게임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 입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2일 발의해 27일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의 사전심의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맞춰 관련 업체들은 저마다 발빠른 채비에 나섰다.

KT 앱스토어 서비스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심의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이 분야 콘텐츠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르면 6월 안에,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공급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틸리티,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분류된 앱스토어의 카테고리에 '게임'란은 삭제된 상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반발한 애플, 구글 등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하는 '강수'를 뒀으나, 최근 사전심의를 사후심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나오며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넥슨, 게임빌, 컴투스 등 국내 게임개발 업체들도 지금껏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관련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김영식 넥스트앱스 대표는 "사전 심의 규제의 폐지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시장 정상화가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넥스트앱스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용으로 퍼즐게임 '불리(Booooly)'를 출시했지만, 게임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했었다. 김 대표는 "불리는 4개월 이상 전체 다운로드 Top 5에 머문 인기 게임이었지만, 게임 카테고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