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전업주부나 학생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할 때 내야 하는 최저 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월 8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27세 이하 학생,군복무자 등 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 중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복지부는 그간 임의가입자들의 소득을 계산할 때 기준소득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월 140만원으로 계산했다.개정안은 이를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인 월 99만으로 낮추는 내용이다.이렇게 되면 임의가입자가 내야 하는 최저보험료는 종전보다 3만7000원 싼 8만9000원으로 떨어진다.이는 일종의 ‘기본요금’으로 만약 노후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돈을 더 낼 수도 있다.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7년 말 2만7000명에서 작년 말 3만6000명으로 최근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는 60세 이후에 연장가입(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할 경우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소득이 있을 때 돈을 더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기 때문에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작년 말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4만1000명으로 2007년 말 2만7000명에 비해 2년 새 51% 가량 늘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농업외 소득의 규모가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고,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 178만원) 미만을 버는 농어민은 월 3만5550원(연 42만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이 제도로 3만명 가량의 농어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