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티에스아이, 가압류·경매 금지 입력2010.04.26 14:24 수정2010.04.26 14: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유성티에스아이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개시 신청과 관련해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와 가처분,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법원은 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의 처분을 제외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금전채무 변제 및 담보제공 행위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딥시크 쇼크에 웃는 개미들…장기채 ETF에 다시 자금 ‘밀물’ [맹진규의 글로벌 머니플로우] ※ ‘맹진규의 글로벌 머니플로우'는 맹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 2 원·달러 환율 21.4원 급등…딥시크·Fed·트럼프 이슈 한꺼번에 반영 [한경 외환시장 워치] 원·달러 환율이 31일 20원 넘게 급등했다. 중국 딥시크 신제품 발표와 미국 중앙은행(Fed)의 매파적 금리 동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엄포 등 설 연휴 기간 이슈를 한꺼번에 반영했다.이... 3 '딥시크' 충격에 외인 1조 매물폭탄…코스피, 2510선으로 후퇴 설 연휴 이후 첫 개장일인 31일, 코스피가 0.8% 하락하며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쏟아내는 등 연휴 간 벌어진 이벤트가 증시에 반영된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돌파했다.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