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티에스아이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개시 신청과 관련해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와 가처분,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의 처분을 제외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금전채무 변제 및 담보제공 행위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