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다. 조사 결과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개업등록이 취소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