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기업이 폐업을 했는데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출해주는 등 기업은행의 여신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26일 발표했다.

기업은행의 여신업무 취급세칙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돈을 신규 대출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대출 후에도 매달 폐업 여부를 확인해 실제 폐업한 경우 대출금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09년 10월 현재 기업은행이 대출해준 3421개 업체(대출잔액 4758억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 후 830개 업체는 폐업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출금 1071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이미 폐업한 187개 업체에 128억원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대출을 해 그 잔액이 128억원에 달했다. 폐업 업체 가운데 3개 기업은 대표 개인의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또 명예퇴직금을 정부 기준보다 최대 3.2배 지급하고 성과급도 최근 2년간 총 19억여원 과다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