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16개 시 · 도별로 조사요원 10명 안팎의 2개 전담반을 구성해 지방세 탈루의혹이 짙은 부유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업과 고액 · 사치성 재산 보유자,의사 및 변호사 등 전문직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소상공인과 서민 등은 가급적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지방세 탈루 혐의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 또는 은닉 세원을 찾아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6월까지 골프장이나 기계장비 취득세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과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각종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7~8월에는 고액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소유한 대기업,대형 아파트 신축법인,미등기 전매자 등의 취득세 신고 · 납부여부 등을 조사하고,9~10월에는 법인의 사업소 지방소득세,학교법인의 학교목적 외 부동산 주민세,화재위험 건축물 공동시설세 누락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탈루 혐의가 드러난 고소득자와 법인은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리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