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A사의 김모 교육담당 과장은 올해 초 직원 교육용 온라인 강의를 공지하기 위해 관련 업체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작년에 비해 업체들이 개설한 강의 수가 크게 줄고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은 자기계발 관련 강의도 찾아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 환급 규정이 바뀌어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더니 정말인 것 같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성인 직무교육에 관한 고용보험기금 환급 규정이 바뀌면서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e러닝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전체 교육비용 대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 비중(환급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온라인 교육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발단은 노동부가 작년 8월 고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규정'이다. 그동안 A~D등급으로 훈련기관을 분류해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콘텐츠 심사 방식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 핵심이다.

e러닝 업체들에 따르면 새 규정이 시행된 이후 업체들이 체감하는 평균 환급액은 40%가량 줄었다. 10만원짜리 강의를 들었을 때 전에는 사업주가 교육기관과 콘텐츠 평가 결과에 따라 7만~8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지금은 종전의 60% 수준인 4만~5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급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16시간 강의의 경우 환급액이 예전엔 4만8700원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4만2500원 선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엔 동영상 강의와 교재 연습시간 등을 포함해 총 32시간을 인정받던 강의가 지금은 정확히 동영상 플레이 시간만 계산해 16시간만 인정받고 종전 16시간으로 인정받던 것도 16시간 미만 강의로 인정돼 더 적은 돈만 돌려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강의도 부지기수다. 종전에는 '리더십 강의' 혹은 '자기계발 강의' 명목으로 윤리교육,와인이나 건강에 관한 강의들도 고용보험으로 비용을 지원해 줬으나 지금은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다. 가치교육 비전교육 등 전사 공통 교육도 과거엔 환급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e러닝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H사 관계자는 "소규모 e러닝 회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돼 문을 닫아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C사 관계자도 "고용보험기금을 내는 기업들이 돈을 찾아먹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e러닝 시장이 죽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실제 수요자인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장사해 온 e러닝 업체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