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 레지던스는 장기투숙 목적의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 등에게 임대하는 호텔형 주거시설로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2만여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숙박시설로 활용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서비스드 레지던스' 8개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지난 2006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검찰에 고발해 2008년과 2009년 각각 1·2심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이 건물을 무허가 용도변경, 무허가 숙박영업 등 행위에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레지던스 운영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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