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안사주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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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며 모 군의회 의장 부인을 협박한 혐의(공갈협박 등)로 경락마사지 업주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의 모 경락마사지 업주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3월 초까지 모 군의회 의장 부인인 A씨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녹화기능이 내장된 볼펜 카메라를 업소에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3월께 A씨의 휴대전화에 동영상을 전송한 뒤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사주거나 가게를 차려달라. 동영상이 유포되면 남편 선거에도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의 모 경락마사지 업주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3월 초까지 모 군의회 의장 부인인 A씨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녹화기능이 내장된 볼펜 카메라를 업소에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3월께 A씨의 휴대전화에 동영상을 전송한 뒤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사주거나 가게를 차려달라. 동영상이 유포되면 남편 선거에도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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