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6인 이상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세대원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은 6명인 경우 510만9724원 이하, 7명 551만6750원 이하, 8명 592만3776원 이하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5인 이하 세대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세대원수별 월 평균 소득기준(전년 도시근로자 세대당 소득의 100%, 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120%)을 적용했으나 6인 이상 세대는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세대 소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인 이상 세대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와 6인 이상 세대에 대해 새로운 소득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3인 이하와 4인 세대는 현행 기준대로 각각 월 평균 388만여원, 422만여원 이하 소득이어야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