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마텍은 26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실질심사 연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하이스마텍 측은 "주권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 심의를 위한 상장위원회를 외부감사인의 재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연기한다"는 판결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