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가운데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일제조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10만5106명과 서울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연 중개업자 2만4671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결격사유 여부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다.조사 결과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개업등록이 취소된다.

자격증이나 개설등록증을 불법대여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업소 등록이 취소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