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취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을 이용한다면 원거리 거주자도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경남 김해시의 상수원 부근에 설립될 공장이 환경피해를 입힌다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낸 경남 부산시와 양산시 주민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주지역이 취수장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해도,여기의 물을 수돗물로 이용하는 거주민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부분은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경남 양산시와 부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178명은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장 인근에 김해시가 공장설립승인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에서는 원고 패소,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원고 중 공장 예정 부지 인근 거주민 2명만 원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