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차량내 금지법안 통과/개인자유 침해하는 ‘입법만능주의’지적 등 논란일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차량내 흡연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충분한 사전논의없이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사적공간인 개인용 차량안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에 대한 자유침해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입법 만능주의’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7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비롯 28개 관련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통과시켰다.이 가운데 지난해 8월 발의된 차량내 흡연금지 관련 법안은 자동차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운전중 흡연이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차량내 금연을 둘러싸고 개인의 자유침해와 형평성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고 국회 전문위원들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행안위 전문위원 보고서는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 사적공간이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흡연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운전중 주의 분산 지적과 관련해서는 “운전 중 흡연에 따른 주의분산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전자 음식물 섭취,DMB 시청 등 그 밖의 주의분산을 유발하는 행위와의 형성성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내 금연법안에 반대하는 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경우 운전자가 동승자가 있는 경우 스스로 절제하는데다 문제는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분별하게 버려 후행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차라리 차량안에서는 운전 외에 일체의 사적 활동을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라고 하라”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