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숙객에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전국 2만여실의 레지던스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8개 법인과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중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 승인받은 부분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지던스 협회 측은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레지던스가 프랑스 등의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형태며, 이에 따라 현재의 시장나 글로벌 트렌드 등을 반영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