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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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안 시행…9호선·경전철 구간 적용
지하철 출입구를 내부에 설치하는 서울지역 건물에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올려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서울시내 대부분의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가 보도에 설치돼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인접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할 경우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개공지는 건물 신축 때 휴식공간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곳으로 건축법상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전체 면적의 10% 이하를 둬야 한다.
개정안은 또 역사문화지구와 조망가로 미관지구 등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에 설치할 경우 기존 건축물 높이(4~6층)보다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13~2015년 완공될 9호선 2~3단계 구간과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 등에도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물주나 토지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내에 설치하기 어려웠다"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물 내부에 지하철 출입구가 많이 설치되면 시민들이 걸을 때 편안한 것은 물론 도시 미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서울시내 대부분의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가 보도에 설치돼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인접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할 경우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개공지는 건물 신축 때 휴식공간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곳으로 건축법상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전체 면적의 10% 이하를 둬야 한다.
개정안은 또 역사문화지구와 조망가로 미관지구 등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에 설치할 경우 기존 건축물 높이(4~6층)보다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13~2015년 완공될 9호선 2~3단계 구간과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 등에도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물주나 토지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내에 설치하기 어려웠다"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물 내부에 지하철 출입구가 많이 설치되면 시민들이 걸을 때 편안한 것은 물론 도시 미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