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노조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조합원과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총회 · 대의원회의 등에 참석, 발생하는 연간 시간손실이 최대 178억원에 달하는 기업도 있다"며 "오는 7월 실시될 노조 전임자 지급금지에 맞춰 이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와 함께 조합원 · 대의원의 무급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인 A사의 경우 조합원이 총회,조합원교육,선거,집행부 이취임식 등에 1인당 연간 47시간을 유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회사 대의원은 대의원대회,수련회 등을 이유로 1인당 연간 249시간을 사용하면서도 회사로부터 연간 178억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H사의 경우에는 조합원총회를 근무시간 이후에 하고 있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전혀 없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또 노사관계가 원만하다고 알려진 J사도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사용한 노조활동시간은 1인당 연간 0.4시간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근무 중 노조활동에 임금을 주는 것도 부담이지만 일해야 할 시간에 노조활동을 해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더욱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