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관련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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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을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설립법’으로 개정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신청자에 대한 자료요구권 확보
공공기관 내 미소금융지점 무상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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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미소금융 지점을 쉽게 찾을수 있도록 전국 공공기관 안에 미소금융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27일 미소금융 관련법률을 개정해 미소금융지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공기관에 미소금융 지점이 만들어지면 서민들로선 그만큼 쉽게 접근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소금융사업의 근거법이었던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의 이름이 현실에 맞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설립법’으로 바뀐다.이에따라 그동안 휴면예금으로 한정됐던 미소금융사업의 조달 재원의 범위가 넓어진다.또한 개정안에 ‘미소금융’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되면서 일반 금융사업자가 미소금융을 사칭해 영업하는 것을 예방할 수있게 됐다.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신청자가 중복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서민대출사업을 하고있는 곳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신청자에 대한 자료요구권 확보
공공기관 내 미소금융지점 무상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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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미소금융 지점을 쉽게 찾을수 있도록 전국 공공기관 안에 미소금융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27일 미소금융 관련법률을 개정해 미소금융지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공기관에 미소금융 지점이 만들어지면 서민들로선 그만큼 쉽게 접근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소금융사업의 근거법이었던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의 이름이 현실에 맞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설립법’으로 바뀐다.이에따라 그동안 휴면예금으로 한정됐던 미소금융사업의 조달 재원의 범위가 넓어진다.또한 개정안에 ‘미소금융’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되면서 일반 금융사업자가 미소금융을 사칭해 영업하는 것을 예방할 수있게 됐다.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신청자가 중복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서민대출사업을 하고있는 곳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