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광역시 구의회 2014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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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특위, 폐지법안 처리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현재 981명을 뽑는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원 선거는 이번 6 · 2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된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의원)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부산 기장군을 비롯해 인천 강화군 · 옹진군, 대구 달성군 등 4곳의 군의회(군의원 총 29명) 폐지 여부는 연내 구성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 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 · 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정위원회는 구청장과 해당 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며,구 예산과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주민 청원 등에 대한 심의 · 권고를 하게 된다.
이 법안은 법사위 심의 ·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처리는 오는 6월 임시국회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의원)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부산 기장군을 비롯해 인천 강화군 · 옹진군, 대구 달성군 등 4곳의 군의회(군의원 총 29명) 폐지 여부는 연내 구성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 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 · 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정위원회는 구청장과 해당 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며,구 예산과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주민 청원 등에 대한 심의 · 권고를 하게 된다.
이 법안은 법사위 심의 ·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처리는 오는 6월 임시국회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