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LPG 담합 의결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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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업체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전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 LPG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의결서를 받은 업체들은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한 LPG 업체 관계자는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법적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의신청 제기보다는 행정소송으로 직접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 LPG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의결서를 받은 업체들은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한 LPG 업체 관계자는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법적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의신청 제기보다는 행정소송으로 직접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