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수법 잔혹, 범행동기 정상참작 여지없어"

학생회비 문제로 다투다 같은 과 학생을 살해한 인천 A대학의 학생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학생회비 유용을 의심하는 같은 과 야간 학생회장 윤모(25)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대학 정보통신과 주간 학생회장 이모(25)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한 뒤 윤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또 범행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범행결과 또한 중대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 윤씨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고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으며 그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건넨 학생회비 중 일부를 갖고 자취방을 나오기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은 윤씨가 피고인의 학생회비 유용사실을 추궁한다는 이유만으로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도 아무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상을 고려하면 극형을 선고하는 것도 과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전과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극형의 선고만은 면하기로 한다"라고 밝혔다.

A대학 정보통신과 주간 학생회장인 이씨는 야간 학생회장인 윤씨 등 학생회 임원들로부터 학생회비 유용 의심을 받던 중 지도교수까지 윤씨에게 학생회비와 관리통장을 인계하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윤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자취방으로 윤씨를 불러 학생회비 관리통장과 학생회비 220여만원을 넘겨준 후 함께 술을 마시다 하루 전 준비한 나일론끈으로 목을 조르고 둔기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살인과 절도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