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미디어, 임시주총 소집허가관련 피소 입력2010.04.28 14:53 수정2010.04.28 14:5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소리바다미디어는 28일 정규남씨 외 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소리바다미디어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코스닥 노크' 피아이이 "AI SW 기술력 강화해 글로벌 기업 도약" 2 "대통령, 사법절차 따라야"…어렵게 입 뗀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3 NH투자증권, '2025 상품 전략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