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동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서초동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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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신청사 이전 효과 주변 오피스 빌딩 품귀현상
서울 도봉동 일대 사무실 임대시장이 서울북부지법 · 지검 신청사 입주효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북부지법 신청사가 다음 달 3일,지검은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면서 인근 임대료가 급등하는 추세다.
리모델링을 끝낸 2층짜리 건물의 소유주는 "두개로 나뉜 1층은 전용면적 23㎡(약 7평)당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70만원,2층 59㎡(18평)는 5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청사가 있던 공릉동의 2~3배,서초동 법조타운의 2배 수준이다. 서초동 중앙지법 앞 이면도로 주변건물 1층의 경우 전용면적 49㎡(약 15평) 안팎이 보증금 2000만~3000만원에 월세 150만~200만원 정도다.
북부지법 구청사 인근 윤승진 변호사는 "구청사 앞에서 영업하는 40명가량의 변호사 가운데 도봉동으로 옮기겠다는 숫자는 10명도 안된다"며 "임대료가 너무 비싸 관망하거나 강남 등으로 옮기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존 신청사 인근 건물에선 영세상인은 물론 병원도 밀려나고 있다.
조종구 서울북부법무사회 회장은 "과거에 남부지방법원이 목동으로 옮길 때도 주변 사무실 임대료가 세 배 이상 뛰었다"며 "그렇지만 임대료가 비싸 아무도 안 가니 1년 만에 임대료가 반토막 났다. 여기도 좀 있으면 가격이 내리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