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지역 제한 없애 가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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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완화 20개분야 확정
LPG 수입업 신규등록 쉽게
독과점 따른 담합 사전차단
LPG 수입업 신규등록 쉽게
독과점 따른 담합 사전차단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LPG 판매지역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또 지난 27년간 유지된 농협의 군납우유 독점공급권이 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개의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9월 2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진입규제 완화의 속편격이다.
◆LPG 산업 경쟁 촉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LPG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다. 우선 LPG 판매지역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용기에 담긴 LPG나 프로판가스의 경우 특정 허가지역(광역시 · 도)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지고 지역 간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간 140억~400억원가량 이득을 볼 것이란 게 공정위 분석이다.
LPG 수입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완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금은 LPG 수입업자가 되려면 내수판매 계획량 대비 35일분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있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힘들었던 것.앞으로는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빌려쓰는 게 가능해진다. 또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시설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저가 항공사 경쟁력 강화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들이 항공기 이착륙 시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참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객들이 선호하는 이착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항공사 경쟁력의 관건"이라며 "저가 항공사도 편리한 시간대로 이착륙 시간을 옮길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약품 분류 제도도 개선된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약국에서만 파는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해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제약사 · 의사 · 약사 관련 단체로 제한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분류 신청 권한은 소비자단체까지로 확대된다.
휴양 ·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이 객실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농협의 군납우유 독점공급권 깨진다
공기업이 독점하던 영역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납 우유 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게 대표적이다. 농협은 지난 27년간 군납우유 공급권을 독점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민간 유가공업체도 군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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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열/이정호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