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29일 제약업종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도, 제공자와 함께 처벌한다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다룬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사실상 오는 11월 리베이트 쌍벌죄 실시가 확정된다.

이 증권사 조은아 연구원은 "·쌍벌제는 단기적으로 제약업 실적에 다소 부정적"이라며 "쌍벌제 도입은 결국 제약업 영업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단속(2009년 7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가격 인하) 이후 위축된 상위제약사의 내수 영업이 한차례 더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상위제약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공자 측면에서의 리베이트 단속은 상위제약사만 대상이 되고 있지만, 수수자 측면에서의 리베이트 단속은 제약사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 따라서 리베이트 제공 여지가 남아있던 중소형 제약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