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큐릭스를 이면계약을 통해 편법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태광그룹이 부정한 방법으로 업계 경쟁사인 인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지 여러 각도로 들여다봤으나 특이점을 찾지 못했으며, 승인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6년 12월 큐릭스의 대주주인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30%를 군인공제회가 인수한 뒤 2년 내에 태광그룹 산하 태광관광개발에 옵션을 붙여 되팔 수 있도록 이면계약했다고 작년 4월 주장했다.

태광그룹이 군인공제회를 통해 '주식분산 감추기' 방식으로 이미 큐릭스의 지분 30%를 사실상 보유했다는 것으로, 이는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15개 권역을 초과하는 종합유선방송사의 소유ㆍ겸영을 금지하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계약서상 태광그룹의 큐릭스 인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태광그룹이 방통위의 승인 결정 직전 청와대 행정관을 유흥업소에서 접대하는 등 불법 로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떨어져 내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