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삼성전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15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원가 절감을 위해 50여개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률적으로 낮추고,같은해 휴대전화 단종 등을 이유로 업체들이 납부한 부품을 폐기 처리하며 대금 4억 2654만원 중 8254만원을 주지 않았다.이에 공정거래위는 2008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기각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