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홈페이지에 북한 노래를 올린 인터넷 방송국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넷 방송국 `청춘' 운영자 윤모(3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방송국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 수십 곡을 올려 이용자에게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윤씨는 2006년 반국가단체인 조선인총연합회와 접촉해 조총련 계열 학교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문제의 북한 노래들을 전국공무원노조 지부 홈페이지 등에도 링크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달 초 윤씨의 자택과 방송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청춘' 관계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경과보고서까지 낸 다큐멘터리를 문제 삼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무실 위치조차 몰라 전화로 물어볼 정도로 허술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