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및 여권위조 혐의로 체포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29일 또는 30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28일 밤 서울 신월동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압송된 민 군수를 상대로 여권위조 경위와 해외도피 기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러나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민 군수를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영장 청구는 3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민 군수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여권위조 경위 등을 우선 조사한 뒤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사건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제지당한 뒤 도주한 민 군수는 27일 오후 8시20분께 경기 시흥시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부근에서 승용차에 탄 채 지인을 만나려다 첩보를 입수해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검거를 시도하자 시속 200㎞ 이상의 속력으로 40여㎞를 30분 가량 달아나다 서울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추격해온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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