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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총장들 "개방형 이사제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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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 재개정안 국회에 전달키로
    "私學 정체성·오너십 존중해야"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등 현행 사립학교법(사학법) 주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사립대 총장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사학법을 이명박 정부 들어 원래대로 환원하자는 입장이어서 '사학법 논란'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소속 총장들은 최근 충남 서산 한서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행사에서 사학법에 대한 입법 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대'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과 김종량 한양대 총장이 메기로 했다. 김종량 총장이 다른 총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안을 작성하고,김한중 총장이 이를 국회 교과위원이나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등 대외협력을 맡기로 한 것.사총협 관계자는 "연내에는 입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사학법을 '사학진흥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한 현행 사학법을 고쳐 사학의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와 교직원 및 동문들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사학재단 고유의 정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분쟁 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현재의 제도는 설립자 등 재단의 '오너십'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협의를 통해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총장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지만 반대 측 의견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수"라며 "아직은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천안함 사태,지방선거 등 대형 정치 이슈가 쌓여 있어 사학법 논의의 우선순위는 국회에서 뒤로 밀려 있다.

    교과부도 사립대 측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꾸준히 늘린다는 입장이지만 사학 비리가 적지 않은 데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목소리가 대학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정태웅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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