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전국 주택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9% 올라 재산세 등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공시가격 조사시점인 지난 1월1일 이후 주택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택 소유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총 1397만채의 주택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발표했다.공동주택 999만채는 지난 3월 5일 가격공시(안)을 냈으며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이날 확정·공시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공시 대상은 아파트 809만채,연립주택 45만채,다세대주택 145만채(이상 공동주택),단독주택 398만채 등이다.
◆4분기 이후 집값하락 반영 못해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1월1일 대비 공동주택이 평균 4.9%,단독주택은 1.92%씩 올랐다.작년 주택공시가격은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6% 떨어졌으나 작년 3월 이후 3분기까지 주택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공시가격도 이처럼 상승했다.그러나 작년 4분기 이후 대출규제 강화,집값거품 논란 등으로 주택가격이 2분기 이상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1월1일 조사 시점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가운데선 작년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했던 지역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다.일종의 기저효과가 작동한 것이다.작년 6.3% 하락했던 서울은 올해 6.9% 상승했다.경기도도 작년 -7.4%의 하락폭을 메우며 올해 4.1% 올랐다.인천은 작년 5.9% 상승했으나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애로를 겪으며 올해 상승률은 2.6%에 그쳤다.

지방에선 부산,대전(5.5%),경남(5.1%),울산(4.1%) 등 순으로 상승세가 컸다.그러나 대구는 작년 5.8%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세(-0.01%)를 보였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과천이 18.9%로 가장 많이 올랐다.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전용면적 82.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400만원에서올해는 4억8천만원으로 18.8% 상승했다.화성(14.5%)과 가평(12.5%),수원 영통(11.2%),성남 분당(10.4%) 등도 상승세가 가팔랐다.가평은 작년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올해말 예정) 등 호재가 크게 작용했다.분당의 경우,작년 하반기 판교신도시 입주 여파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1월1일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강동(12%) 강남(11.4%) 송파(11.3%) 양천(9.6%) 서초(7.7%) 등 강남권과 목동 등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는 지난해 5억8천800만원에서 올해 7억2천200만원으로 22.8% 올랐다.

한편 양주(-4.7%) 파주(-2.3%) 김포(-2%) 포천(-1.7%) 등 2기 신도시가 건립 중인 지역과 경기 외곽의 가격 하락폭이 컸다.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92% 상승했다.2000원 초과~5000만원 이하 주택이 96만3460채로 가장 많고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81만5791채,1000만원 이하가 77만4385채로 조사됐다.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9133채로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 주택 크게 늘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크게 증가했다.전국의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25만8800채로 작년에 비해 33.3% 늘어났다.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목동,분당에서 부쩍 많아졌다.서울 강남구의 경우 작년 전체 주택의 58.3%가 6억원 초과였지만 올해는 67.1%로 확대됐다.송파구도 35.9%에서 46.4%,서초구는 33.4%에서 45.4%로 각각 늘었다.양천구의 경우 작년 8%에서 올해는 14%로 확 증가했다.

한편 1주택자가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은 3억원의 기초공제가 있어 9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내게 된다.여기에 해당되는 9억원 초과는 8만5362채로 42.3% 늘어났다.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7만3518채로 29.3% 증가했다.
◆세부담 증가 불가피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은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종부세는 세율이 변화 없지만 재산세는 정부가 매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다.행정안전부는 경기변동 여파로 국민 세부담이 매년 급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적용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과표의 60%에서 상하 20%포인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명시했다.매년 그 진폭은 시행령을 고쳐 정하도록 했다.작년의 경우 이 비율을 60% 적용했었다.

이와 관련,행안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고지서를 발송하는 7월10일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최근 집값이 떨어져 국민들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고 혹 조세저항 마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공시가격을 시뮬레이션하고 세부담이 어느 정도 커질 지를 예측해본 다음,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일종의 정책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은 60%로 정해도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방세수는 확충될 수 있다”며 “아마 작년과 같은 60% 선에서 이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을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이의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직접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해 하면 되고, 해당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 조정 가격이 재공시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