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을 수입,판매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적극 조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 28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해 일본산 '세가(SEGA)'로 속여 판매한 A상사에 19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해외 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스타킹과 모자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2개 업체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조사하고,중국산 낚싯대 케이스를 수입해 판매한 1개 업체는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가방과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한 5개 업체를 불공정 무역행위 혐의로 제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