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內 외자 50% 넘는 아파트 '상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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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사업비의 50% 이상이 외국인 투자금액인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배제 기준'을 의결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를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 교육기관 등이 직접 공급하거나 외국인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대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용지를 개발하거나 외국 교육 · 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공급주택의 10% 이상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인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미국의 비영리학교법인인 '리 아카데미(Lee Academy)'가 직접 운영하는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안도 의결했다. 정원 580명으로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할 대구국제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8월 문을 열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배제 기준'을 의결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를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 교육기관 등이 직접 공급하거나 외국인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대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용지를 개발하거나 외국 교육 · 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공급주택의 10% 이상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인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미국의 비영리학교법인인 '리 아카데미(Lee Academy)'가 직접 운영하는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안도 의결했다. 정원 580명으로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할 대구국제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8월 문을 열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