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액주주가 에쓰오일을 상대로 주주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에쓰오일은 보통주 30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김재룡씨가 지난달 19일 열린 주총의 무효 및 결의사항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피신청인은 아흐메드에이알-수베이 대표와 이사회 의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다. 김씨는 주주총회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주총일에 신분증과 주주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제 시간에 입장하지 못한 주주들이 있었다"며 "그중 한 분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 AOC(지분율 34%)이며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에너지가 27.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