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61)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낙태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199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A씨의 딸(27)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