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저축은행 자기자본 구성을 은행과 동일하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지점 설치 인가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회계상 자본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최저 자본금의 두 배 이상일 때 지점을 만들 수 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위한 유동성 기준도 추가돼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보유 비율'로 규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