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와 대치1 · 2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개포동 12 일대 대치택지개발지구(23만9685㎡)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청아파트,대치1 · 2단지는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판매 · 업무 · 의료 시설만 허용됐던 대치지구의 상업용지에 공연장이나 교육연구시설 · 상점 · 소매점 등 다른 시설도 가능토록 지정용도와 권장용도를 결정했다. 인근 탄천물재생센터와 영동대로변 녹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양재천과 물재생센터를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정선/이승우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