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대용증권관리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선물 · 옵션 대용증권 관리 수수료 부과 방식을 다음 달 3일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관투자가나 개인들은 선물 · 옵션을 거래할 때 거래금액의 약 15%를 선물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증거금으로 낸다. 이때 증거금을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선물회사들은 유가증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예탁결제원에 대용증권 관리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지금까지 이 수수료를 선물 · 옵션 거래량을 기준으로 냈으나,앞으로 대용증권 잔액 1억원당 220원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