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 처장은 29일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 · 폭력 시위에 대해 "시민단체는 무소불위의 권력 단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간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이같이 밝히면서 "시민단체의 노동 운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겨냥, "모험적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닌텐도가 '닌텐도 DS'와 '닌텐도 위(Wii)'로 글로벌 대박을 이끌어 낸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 정신 때문"이라며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간파,터치패드로 게임을 하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게임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또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과 관련,"현재 우리나라에 1300여개 법령이 있으며,각 부처가 집행하는 훈령과 고시까지 포함하면 1만여개의 행정규칙이 있다"며 "이 중 3분의 1가량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