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 팔면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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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도입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도입
이르면 6월 말부터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사업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면 당첨자로 분류돼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shift) 같은 장기전세주택에는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임대주택(5년,10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 당첨자로 보고 1~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임차권을 사업 주체에 넘기는 경우 투기의도가 없는 만큼 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근 이민 질병 등을 이유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임대주택 임차권으로 시세차익을 내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위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에게만 공급하던 영구임대 주택을 차상위 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1순위에서 미달되면 차상위 계층에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60~85㎡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에는 소득 기준을 도입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만 입주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한도를 50% 포인트 범위(50~150%)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시프트 공급 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신청서를 잘못 적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을 해약했다가 1년 내 재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이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돼 무주택 세대주만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기간을 세대주의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도록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또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shift) 같은 장기전세주택에는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임대주택(5년,10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 당첨자로 보고 1~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임차권을 사업 주체에 넘기는 경우 투기의도가 없는 만큼 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근 이민 질병 등을 이유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임대주택 임차권으로 시세차익을 내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위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에게만 공급하던 영구임대 주택을 차상위 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1순위에서 미달되면 차상위 계층에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60~85㎡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에는 소득 기준을 도입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만 입주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한도를 50% 포인트 범위(50~150%)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시프트 공급 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신청서를 잘못 적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을 해약했다가 1년 내 재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이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돼 무주택 세대주만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기간을 세대주의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도록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