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수수료율과 할부조건,카드매출 한도 등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하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의 거래 정지나 계약해지 조건과 통지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오는 6월 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해 9월 금융위원회에 약관신고를 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