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생명 못사는 운용사…보험주ETF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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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상장에 주관사나 인수사로 참여 중인 증권사의 계열운용회사들도 보험주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소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관계 인수사 계열이 아닌 다른 자산운용사가 보험주를 장내 매수해 ETF를 만들 경우 인수 관계자들이 거래소에서 이를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ETF는 한 종목을 30% 이상 편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투자한다기보다 보험주 전체에 투자하는 성격인 데다,장내매매의 경우 삼성생명 주식 인수자를 도와주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해상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공모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투신 · 신한BNP파리바 · 삼성 · 동양 · 우리 · KB · 골드만삭스 · 한국밸류자산운용 등 8개사는 ETF를 통해 삼성생명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관계 인수사 계열이 아닌 다른 자산운용사가 보험주를 장내 매수해 ETF를 만들 경우 인수 관계자들이 거래소에서 이를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ETF는 한 종목을 30% 이상 편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투자한다기보다 보험주 전체에 투자하는 성격인 데다,장내매매의 경우 삼성생명 주식 인수자를 도와주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해상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공모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투신 · 신한BNP파리바 · 삼성 · 동양 · 우리 · KB · 골드만삭스 · 한국밸류자산운용 등 8개사는 ETF를 통해 삼성생명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