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에 정액요금제 가입자 요청하면 환불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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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에 629만명의 모든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가입 동의를 받고 해지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의 차액을 환불토록 조치했다.
KT의 집전화 정액요금제는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등 2종이다.맞춤형정액제는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월 1000~5000원을 추가로 내면 시내·외 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다.2002년 9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입을 받아 현재 488만명이 가입해있다.LM더블프리는 집전화로 이동전화에 전화한 통화료의 30%를 더 내면 월평균 통화량의 2배를 더 쓸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141만명이 가입해있다.
방통위는 맞춤형정액제의 경우 가입자의 90%인 440만명,LM더블프리는 가입자의 70% 안팎인 100만명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8년 말에 시정명령과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KT가 여전히 본인 동의 없이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모든 가입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환불조치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KT의 집전화 정액요금제는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등 2종이다.맞춤형정액제는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월 1000~5000원을 추가로 내면 시내·외 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다.2002년 9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입을 받아 현재 488만명이 가입해있다.LM더블프리는 집전화로 이동전화에 전화한 통화료의 30%를 더 내면 월평균 통화량의 2배를 더 쓸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141만명이 가입해있다.
방통위는 맞춤형정액제의 경우 가입자의 90%인 440만명,LM더블프리는 가입자의 70% 안팎인 100만명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8년 말에 시정명령과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KT가 여전히 본인 동의 없이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모든 가입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환불조치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