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은 29일 김재룡씨가 주주총회 무효 및 결의사항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